김이수 “선거가능 연령 18세까지는 허용해야…판단능력 충분”

김이수 “선거가능 연령 18세까지는 허용해야…판단능력 충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07 18:34
수정 2017-06-07 18: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선거가능 연령과 관련해 “충분히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17세나 16세로 내리는 것은 곤란하지만 18세까지는 허용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수의견이지만 (선거가능 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있는 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18세만 돼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고, 병역의무를 부담하며 결혼할 수 있고, 운전면허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며 “전세계적으로도 선거가능 연령이 18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는 우리나라만 19세”라고 덧붙였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