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24일 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 처리해달라”

임종석 “24일 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 처리해달라”

입력 2017-09-15 14:51
수정 2017-09-15 15: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부·입법부 모두 사법부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어”“야당시절 민주당,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 처리 협조한 기억 있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이미지 확대
15일 오후 청와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성진장관 후보자 사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15일 오후 청와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성진장관 후보자 사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임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행정부도 그리고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동의안을 전임자의 임기 내 처리하기 위해 당시 야당이던 지금의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음에도 국회에 복귀해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 처리에 협조한 기억이 있다”며 “그 밖에 최종영, 이용훈 대법원장 동의안도 전임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협조해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