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軍 정치관여, 당연히 헌법 위반”

이진성 “軍 정치관여, 당연히 헌법 위반”

입력 2017-11-22 11:10
수정 2017-11-22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의적 기준으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표현의 자유 침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최근 논란이 된 군의 정치관여 문제에 대해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의 정치관여는 헌법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1960년대 초, 1980년대 초 등 군사정권으로 여러 폐단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 더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정부가 특정 성향의 문화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선 “자의적으로 (문화예술인을) 분류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라며 “그런 기준으로 지원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