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임기논란 있을 수 없는 일”…입법해결 촉구

이진성 “헌재소장 임기논란 있을 수 없는 일”…입법해결 촉구

입력 2017-11-22 13:50
수정 2017-11-22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문회서 “다수 견해는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가 소장 임기’”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소장 임기논란과 관련해 “임기논란이 되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는 없기를 입법자인 여러분께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장 임기가 법 해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헌재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소장의 임기를 두고 새로 6년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와 재판관의 남은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 문제는 최근 청와대가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적 논란을 낳았다.

이후 청와대가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논쟁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 점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한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재판관직을 사퇴하지 않은 이상 헌법 문언에 비춰 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가 소장의 임기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소장 임기가 규정되기 전까지는 법 해석에 따라 재판관의 남은 임기를 헌재소장 임기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는 취지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임기는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해석에 따라 잔여 임기로 한다는 게 다수의 견해로 되어 있다”는 의견을 재차 내놓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