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4월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방치하면 직무유기”

임종석 “4월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방치하면 직무유기”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04 11:19
수정 2018-04-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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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위헌상태 방치는 직접민주주의 심각한 훼손”“국민투표법 개정여부, 국회 개헌의지 확인하는 시금석”문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촉구 서한 금주내 국회에 발송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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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 발표
청와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 발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현재로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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