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심재철 검찰고발···“비인가 자료, 비정상으로 취득”

기재부, 심재철 검찰고발···“비인가 자료, 비정상으로 취득”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9-27 20:00
수정 2018-09-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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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토·일·공휴일 지출건, 사실 확인 거치지 않은 추측성”
심재철 “해킹 같은 불법 없다···기재부 무고 맞고소할 터”
폭로…
폭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지난 21일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 행정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정부는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정부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은 감사원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받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를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나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한 지출이 2억 4594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총 231건으로 4132만 869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한 지출건수는 총 1611건으로 2억 461만8390원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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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심재철 의원 관련 브리핑
기재부, 심재철 의원 관련 브리핑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9.27
연합뉴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용진 차관은 브리핑에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 방식으로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차관은 심 의원실이 지난 5∼12일 총 190여 회에 걸쳐 개별 지출 건수로 48만건을 다운로드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자료가 유출되면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고 국가안보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등 신변 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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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문제는?’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문제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9.27
뉴스1
김 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비인가 접근방법을 습득한 이후인 9월 4∼5일 ID를 신규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조직적이라고 규정했다. 또 다운로드 받은 기간이 1∼12월 1년이 아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작년 5월 10일부터라는 점,다운로드 자료에 국회 등은 빠졌지만 특정 기관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의도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집행·결산과 관련한 자료를 권한을 넘어 내려받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심 의원 보좌진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당 자료 입수 과정을 시연하며 해킹과 같은 불법성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기재부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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