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키로…공제율·한도 그대로

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키로…공제율·한도 그대로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3-13 14:02
수정 2019-03-13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정청 협의회서 결론…“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것”“미세먼지 재정예비비 등 적극 투입·서비스발전법 4월 통과 노력”

이미지 확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당정청은 13일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기재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는 축소하고 제로페이 공제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제로페이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당정청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법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이 된다”며 “3월에는 야당의 적극 협조를 구하고 4월에 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이 참석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20일, 서울시에서 보도된 ‘서울시,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경의선 숲길까지 걷기 편한 도시숲 완성’ 과 관련해, 연남교 및 중동교 상부 도로 양방향 통행 가능 데크형 구조물 개조는 물론, 충분한 보행 공간 확보로 병목 현상 등 해결을 통한 단절된 보행 흐름 개선 및 보행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오랜 주민 숙원이 풀리게 됨을 크게 환영했다. 올해 12월 준공 목표인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8억 1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남교(현 보도폭 B=0.8m, L=60m)와 중동교(현 보도폭 B=0.6m, L=60m)일대 교량 편측 보도부에 캔틸레버형 인도교(B=2.5m)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흔히 ‘연트럴파크’라고 일컫는 ‘경의선 숲길’ 또한 녹지가 부족했던 마포구에 활력은 물론, 공원을 따라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서북권 발전의 하나로서,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김 의원의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선도사업제안으로 힘을 실어준 사업의 일환이다. 이후 본 사업은 2023년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