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지방노동위, 부당노동 인정률 12% 불과

13개 지방노동위, 부당노동 인정률 12% 불과

남상인 기자
입력 2019-10-08 10:28
수정 2019-10-08 1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지노위 5.0%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가장 낮아

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2.2%로 나타났다. 10건 중 1건에 대해서만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에서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총 3533건으로 이중 전부 또는 일부인정 처리된 사건의 수는 429건(12.2%)에 그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지노위가 5.0%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강원(5.2%), 경남(5.4%), 충북(5.5%)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제주지노위는 76.8%의 높은 인정률을 기록했다. 충남(36.2%), 인천(21.8%)이 뒤를 이었다. 13개의 지방노동위원회 중 인정률이 15% 이하인 곳만 10개에 달하고, 최저인 전남과 최고인 제주의 인정률 격차는 71.8% 였다.

최근 5년간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중노위 인정률을 합쳐도 14.2% 수준에 그쳤다. 재결 전에 합의한 경우까지 모두 더해도 21.8%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최종 입증책임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는 이들 입증책임을 돕기 위해 사업주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최근 5년간의 사업주 자료제출요구 실시 실적은 전체 처리사건의 19.3%에 그쳤다. 현장조사 실적도 6.7%로 매우 저조했다.

경북지노위와 전북지노위의 경우 최근 5년간 단 한차례의 현장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울산지노위는 1회, 부산과 충남지노위는 각각 4회, 경기지노위는 5회 실시하는 등 현장조사보다 사용자의 답변서를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판단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노위간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10건 중 1~2건 밖에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 “부당노동행위의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