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사법개혁안 이달 말 본회의 처리 가능…조속히 처리해야”

이해찬, “사법개혁안 이달 말 본회의 처리 가능…조속히 처리해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10-11 10:15
수정 2019-10-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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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으로 두 말하는 정당”…정치협상회의 불참한 황교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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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위)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인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위)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인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이 이달 말부터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재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설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시지탄이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내부적으로 추진 가능한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검찰개혁의 되돌아갈 수 없는 완성은 결국 국회 사법개혁안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국민 절대 다수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검찰 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국민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당 합의로 신속처리안건으로 한 만큼 개혁안 시기와 처리 순서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희상 의장과 여야 대표가 사법개혁 등 처리를 두고 첫 번째 정치협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니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의장과 이 대표를 포함한 여야 4당 대표는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정치협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미리 잡힌 일정을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반쪽 회의’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황 대표는 전날 ‘의장 순방 전 회의 개최’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회의 시간이 미리 잡힌 일정과 겹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황 대표는 4일 전 합의문까지 작성한 정치협상회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먼저 하자고 해놓고 나서 이리 저리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막상 실행에 들어가면 여러 핑계를 대면서 무산시키는데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정당과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며 국민은 정치를 뭘로 생각하겠냐”며 “말의 신의가 없으면 일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은 국민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다. 한국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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