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축소·명칭변경…14일 법무부 발표, 15일 국무회의 확정(종합)

검찰 특수부 축소·명칭변경…14일 법무부 발표, 15일 국무회의 확정(종합)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19-10-13 17:30
수정 2019-10-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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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당정협의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당정협의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사무총장,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서초동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개혁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14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단순히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 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내일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당정청에서 검찰개혁 관련 국민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 제안이 11일 현재 1847건이 접수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검찰조직 인사제도 개선,전관예우 문제,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중요한 내용”이라며 “법무부도 검찰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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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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