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단속…엄정하게 법적 대응”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단속…엄정하게 법적 대응”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11 17:21
수정 2020-06-11 1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브리핑하는 김유근 NSC 사무처장
브리핑하는 김유근 NSC 사무처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0.6.11
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시민단체를 고발한 가운데 청와대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관련법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