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스스로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野주자들 반응은?

안철수, 스스로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野주자들 반응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20 12:13
수정 2020-12-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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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연합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연합
안철수, 스스로 “야권 단일후보”
나경원 전 의원 “흥미로운 전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국민의당 소속 주자”
대권 잠룡으로 여겨졌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돌연 출사표를 던져 야권의 서울시장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안 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가 스스로를 “야권 단일후보”로 칭하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소속 주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들썩이기 시작했다.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오전 페이스북에서 “안 대표의 결심을 환영한다”면서 “야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경쟁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출마자들은 당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코로나19 관련 글을 올렸지만, 안 대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의 시선은 각종 지지도 조사에서 야권 선두를 달리는 ‘톱 2’에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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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11.16 뉴스1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11.16
뉴스1
나경원 전 의원 “흥미로운 전개”나경원 전 의원은 사실상 출마에 무게를 두고 시기를 검토 중이었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이날 안 대표 출마와 관해선 “흥미로운 전개”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에 대한 회고록을 출간하며 북콘서트를 계획했다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잠정 연기했다. 패스트트랙 관련 공판 등 추이를 지켜본 뒤 늦어도 연초에는 활동의 기지개를 켜리란 전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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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  뉴스1
오세훈 전 서울시장
뉴스1
오세훈 전 서울시장 “국민의당 소속 주자 아니냐”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오 전 시장 측은 안 대표에 대해 “국민의당 소속 주자 아니냐”며 일단 선을 그었다.

오 전 시장 본인은 대선 출마 뜻을 고수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오 전 시장은 안 대표와 상황이 유사하다. 대선 도전을 준비해오고 있다는 점, 박원순 시정 10년의 태동에 일조했다는 점이다.

고(故) 박 전 시장이 처음 당선된 2011년 서울시장 보선은 전임자인 오 전 시장의 중도 사퇴로 발생한 선거였다. ‘결자해지’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날 안 대표는 “정권교체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라며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이다. 제가 앞장서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놓겠다. 반드시 이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내년 4월 보궐선거,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야권단일후보를 강조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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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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