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이 동성혼 인정? 종교계 반발속 여가위 개최 무산

건강가정기본법이 동성혼 인정? 종교계 반발속 여가위 개최 무산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8-18 17:05
수정 2021-08-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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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두고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법”이라며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행동에 나섰다.

18일 여가위는 오전에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 여가위 위원들이 강하게 법안에 반대하는 가운데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게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 여가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개의해 건강가정기본법 강행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라며 취재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공지하기도 했다. 민주당 여가위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법안소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한 현행 제3조 제1호 등을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가족지원정책을 강화해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국가가 법을 통해 특정한 가족 형태를 ‘건강가정’이라고 규정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독교계는 건강가정기본법이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가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실력으로 법안을 저지하는 모습도 보인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위원회 회부 기준치인 10만명을 넘겼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 단체 네트워크’는 지난 17일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동성결합의 합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 의원실에도 항의 전화와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여가위 소속 한 의원은 “3000통이 넘는 항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여가위 소속 한 보좌진은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허용하는 법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법이다” 등의 항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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