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대통령·국민의힘 비방’ 고교 교사 대검에 고발

국힘, ‘尹 대통령·국민의힘 비방’ 고교 교사 대검에 고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5-26 17:19
수정 2022-05-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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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소재 고교 국어 현직교사 선거법 위반 혐의

“17일 고3 학생들에 尹·국힘 비방, 음해”
“정치적 중립의무·선거운동 금지의무 위반”
‘선거법 위반 교사’ 방치 이재정도 고발
“반복 민원 제기에도 방치 직무유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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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MZ세대(2030) 청년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 5. 26 박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MZ세대(2030) 청년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 5. 26 박지환 기자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방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소재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지난 17일 고3 학생들에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방·음해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사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률자문위는 이러한 위법 행위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함께 고발했다.

법률자문위는 “이 교육감은 관할 구역 내 고등학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해당 교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서울신문DB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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