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장관, 22일 방일...“대북 정책 공감대 강화”

권영세 통일장관, 22일 방일...“대북 정책 공감대 강화”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3-20 17:44
수정 2023-03-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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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는 22일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는 등 국제적 공감대 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선다.

통일부는 20일 권 장관이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에 따른 일본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방일 기간 동안 일본 정부 인사와 의회 주요 인사 등과 면담하고 재일동포와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5년 정동영 당시 장관 이후 18년 만이다. 통일장관이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측은 지난해 말부터 권 장관의 일본 방문 의사를 타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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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열린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맞이해 열린 ‘북한 인권운동의 중점 과제와 미래’ 세미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열린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맞이해 열린 ‘북한 인권운동의 중점 과제와 미래’ 세미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장관은 일본 측에 북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납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통일부 장관의 일본 방문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일본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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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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