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하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도 민간 위탁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 8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만 진료 금액을 감면받았다.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0%를 깎아줬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대상자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부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개 도시에만 보훈병원이 있으며, 6월 기준 민간 위탁병원은 617곳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곳 수준인 114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위탁병원 이용연령 제한 폐지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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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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