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측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 헌재 결정 존중”

최 대행 측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 헌재 결정 존중”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2-27 11:20
수정 2025-02-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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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2.25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2.25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27일 오전 10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 직후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헌재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우 의장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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