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용기 있는 결단 내려”


비상계엄 사태 뒤 후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계엄 해제 발표 이후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데 따라 긴급 수석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따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한다”면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구속 사유가 아니었다”라며 “법원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약 한 달 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전망이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 지난 1월 26일 구속 상태로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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