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들,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에 일제 반발… “거짓말이 죄 아니라면, 심각”

與 대선주자들,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에 일제 반발… “거짓말이 죄 아니라면, 심각”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3-26 17:33
수정 2025-03-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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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권의 대권주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현령비현령”이라며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다.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다”라며 “결국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랑천 수변예술 놀이터…북카페 아닌 ‘핫플’ 만들 것”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5일 ‘광진구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설계용역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현장에는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최일환 구의원과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 광진구 치수과·평생교육과, 설계용역사 모어레스건축사사무소 관계자 등 약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중곡빗물펌프장 상부(광진구 동일로 373)에 주민 커뮤니티와 문화 활동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북카페·휴게·공연 공간 등을 포함한 648㎡ 규모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약 39억원으로,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이제는 단순한 북카페 형태에서 벗어나 중랑천을 바라보며 물멍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음악 감상, 전시·체험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다”며 “비싼 민간시설이 아닌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접목해 운영비를 줄이고 시설 배치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야외 공간은 행사 준비와 예산 문제로 한계가 있으니, 무대와 음향시설을 갖춘 실내 다목적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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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느냐”라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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