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들,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에 일제 반발… “거짓말이 죄 아니라면, 심각”

與 대선주자들,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에 일제 반발… “거짓말이 죄 아니라면, 심각”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3-26 17:33
수정 2025-03-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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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권의 대권주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현령비현령”이라며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다.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다”라며 “결국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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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느냐”라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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