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내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법 입법 착수…“이용자 안전장치 마련”

김은혜, ‘국내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법 입법 착수…“이용자 안전장치 마련”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5-07-28 14:34
수정 2025-07-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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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니어스법 ‘이자 지급 금지’ 조항 배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용 ‘인센티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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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제정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기 위한 ‘지니어스 법’을 통과시키는 등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 체계가 정비되는 추세다. 한국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미진한 상태라 국제적 흐름과 관련 산업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화폐공개(ICO)가 국내에서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니어스 법에 담긴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제외해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한 데다 인센티브를 마련해 산업 진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두거나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 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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