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노란봉투법·방송3법 속도… 野 “필리버스터”… 與 “5일 1건 처리”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방송3법 속도… 野 “필리버스터”… 與 “5일 1건 처리”

손지은 기자
입력 2025-08-04 00:44
수정 2025-08-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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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상정… 법안 순차 처리
민주당 “불법 파업 조장? 거짓말”
국민의힘 “대한민국 산업 마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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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방송3법’의 8월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채비를 마쳤으나 민주당은 토론 강제 종료 후 5일 1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간담회에서 “개정안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노사 관계의 무게추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함”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국제적인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야당 및 재계의 지적에는 “새빨간 거짓말”(박홍배 원내부대표)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제한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현장을 파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워도 ‘대한민국 산업 마비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면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기업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단 4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또는 상법을 올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24시간 뒤인 5일 토론 강제 종료 후 첫 번째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두 번째 법안을 상정하고, 다시 필리버스터 돌입, 5일 밤 12시가 되면 회기 종료로 무제한 토론이 끝난다. 이후 민주당이 곧바로 6일부터 본회의를 잇따라 잡아 법안을 모두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순차 처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3개 법안이 패키지로 묶인 방송3법도 오는 21일 본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여당 시절이던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만에 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국민의힘은 토론자와 본회의장 대기조 편성을 마쳤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에 이어 4일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막판 협상을 시도한다.
2025-08-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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