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협동조합 임직원’ 의원겸직 금지법 의결

기재위, ‘협동조합 임직원’ 의원겸직 금지법 의결

입력 2013-12-20 00:00
수정 2013-12-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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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박원순 겨냥 입법’ 해석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지방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각종 협동조합 임직원에 대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명칭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사실상 협동조합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의 소지를 막겠다는 취지로, 일종의 ‘협동조합 정치 중립법’으로도 볼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동조합을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박 시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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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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