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국회…최악 땐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할 판

식물 국회…최악 땐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할 판

입력 2014-06-18 00:00
수정 2014-06-1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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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회의장 중재에도 국감 합의 불발

국회가 꽉 막힌 ‘변비 국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여야가 원 구성조차 합의하지 못하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타협을 시도했다.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기로 한 국정감사를 언제 시작하느냐가 최대 난관이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이달 23일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29~30일의 중간일인 25~26일에 국감을 시작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지만 이완구 원내대표 대신 나온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중복감사 방지와 무분별한 증인 채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감사 실시 전에 관련 법률의 규칙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 일정뿐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와 정보위 등의 전임 상임위화도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이렇게 일정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는 이유는 7·30 재·보궐 선거를 서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정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감사·조사 일정이 선거에 임박해 진행되면 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선거에 임박해 감사·조사를 벌이는 게 유리하다고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원 구성부터 ‘변비’로 막힘에 따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속절없이 미뤄지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청문회를 주도할 국방위원장조차 의결되지 않아 표류 상태다.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끝내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마치지 못하면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장관으로 임명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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