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野 불참 속 한중 FTA 비준동의안 상정

외통위, 野 불참 속 한중 FTA 비준동의안 상정

입력 2015-08-31 07:11
수정 2015-08-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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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비준안도 일괄 상정…朴대통령 방중 앞두고 FTA 비준 의지 천명 차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이날 비준동의안 상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포괄적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가 참여하는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불참함에 따라 새누리당만 참석해 이뤄졌다.

새누리당 소속인 나경원 위원장은 상정에 앞서 “논의를 늦추기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상정을 포함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들어가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이른 시간에 처리하는 게 경제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회법에 따라 단독 상정할 수 있었으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합의에 의한 상정을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야당은 특위 구성을 주장하면서 외통위의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통상 업무를 산자부로 넘기면서 (외통위는) FTA 비준동의안의 진행과정이나 실질적 내용보다는 절차만 담당하게 됐다”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했던 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직후 퇴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5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제59조)은 법률 외의 안건은 회부된 지 20일이 지나도 상정되지 않을 경우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상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조건을 충족했다는 게 새누리당 측의 설명이다.

또 외통위는 전체 재적의원 23명 가운데 여당 의원이 14명으로 전체의 60%가 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에서 결심만 하면 국회법에 따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상임위 차원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도 비준동의안 자체에 반대하기 보다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어서 여당도 단독상정을 했지만 상임위에서 단독처리를 강행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원만히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또 이번 한중 FTA 비준안 상정 강행도 처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달 2~4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외통위는 또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등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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