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여객선 안전기준 적용… 소형 선박 안전관리 획기적 강화”

“낚시어선, 여객선 안전기준 적용… 소형 선박 안전관리 획기적 강화”

한재희 기자
입력 2015-09-12 00:08
수정 2015-09-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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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낚시 어선인 돌고래호의 전복 사고와 관련해 “이제는 (낚시 어선을) 여객선으로 보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낚시 어선이 낚시객을 여객으로 운송하는 선박이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여객선으로 포함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다르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낚싯배는 어업허가를 받은 선박으로 분류돼 일몰 이후에도 운항이 가능하며 선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돌고래호 사고도 1박을 예정했던 승선자들이 월요일 출근을 위해 기상특보 발표 이전에 출항할 것을 요구해 일몰 이후의 운행이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돌고래호 승선객 대부분이 비에 젖어 있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낚싯배가 여객선으로 간주된다면 현행보다 더욱 엄격한 안전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이번에 여러 소중한 생명을 앗아 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안전 확보가 모든 해양 활동의 근본이라는 인식하에 여객선 안전 관리 혁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낚시 어선을 포함한 소형 선박에 대한 안전 관리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솜방망이’로 끝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해수위 소속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세월호 증선 인가 관련 공무원 3명 가운데 소청 포기자를 제외한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3개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감사원이 요구한 정직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다. 또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참사 당일 운항 관리자에 대해 재판 결과 미확정을 이후로 징계를 미뤄 지난 7월 관련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될 때까지 징계를 하지 않았다. 한국선급은 세월호 복원성, 선령 연장, 건조 심사를 담당한 검사원 2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한 감사원과는 달리 감봉 3개월로 완화했다. 이를 놓고 유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해수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9-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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