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숨 고르기 나선 더민주…김종인 ‘상법 개정안’ 4일 발의

법인세 숨 고르기 나선 더민주…김종인 ‘상법 개정안’ 4일 발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7-01 00:50
수정 2016-07-0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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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세율 인상·R&D 세액공제 환원 검토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를 20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중심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온 더불어민주당이 ‘숨 고르기 기조’로 전환했다. 서둘러 추진하다 ‘증세 프레임’에 갇혀 실패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도다.

더민주 고위 관계자는 30일 “법인세 정상화는 급하게 진행할 일이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공감대를 넓히면서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이번에야말로 꼭 실현해야 하기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의원이 과세표준(연간 수입 금액) 500억원 초과 구간에서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가속페달을 밟아 온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양새다.

더민주는 또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함께 대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늘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여·야·정 민생경제 현안 점검 회의에서 대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 공제를 이전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 공제율은 2013년 3~6%에서 2014년 3~4%, 2015년 2~3%로 줄어들었다. 반면 R&D 비용 세액 공제율이 떨어지면서 대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2013년 16.2%로 저점을 찍은 뒤 2014년 17.2%로 2013년보다 1% 포인트 상승했다. 기재부는 R&D 비용 세액 공제율을 201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R&D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줄였기 때문에 미래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 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위험)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면 할 수 없어 세금 감면으로 유인책을 줘야 한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라면서 “정부에서 R&D 비용 세액 공제율 환원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당에서는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대신 R&D 감면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21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혔던 ‘재벌 견제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본인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오는 4일 발의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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