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도 손볼까…“무책임 의혹 차단” vs “의정활동 위축”

면책특권도 손볼까…“무책임 의혹 차단” vs “의정활동 위축”

입력 2016-07-01 12:04
수정 2016-07-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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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13 총선 공약집에 ‘면책특권 제한’ 약속

국회의원이 누려온 특권을 줄이자는 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제20대 국회의 개혁 조치가 가속페달을 밟게 됐다.

국회개혁은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만들어 추진된다.

자문기구는 여야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해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이 기구에서 마련한 특권 내려놓기 방안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불체포특권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권 내려놓기 문제에 대해 실효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 개선은 국회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72시간이 지나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개정하는 게 핵심이다.

정치권에선 불체포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인 면책특권까지 손볼지도 관심사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면책특권을 없애자는 주장은 국회의원들의 거듭된 ‘막말 파문’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거론됐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4·13 총선 공약집에 “허위사실의 의도적 유포 및 막말로 인한 명예훼손, 금전적 이익” 등의 의도로 발언하면 면책특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면책특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개헌 사항인 만큼,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법 개정이나 국회 윤리규칙 등으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국회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변질해선 안 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부작용을 따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면책특권 제한이 대표적이다. 불체포특권과 달리 국회의원 신병(身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데다 의정 활동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믿을 만한 근거나 제보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면책특권 제한에 신중한 견해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에 “면책특권 제한은 정부를 감시하고 잘못을 비판하는 야당 본연의 기능을 봉쇄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막말 논란 등에 대해선 국회 또는 당 차원의 윤리기구를 강화하거나 언론을 통해 정치적·도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하는 셈이다.

이런 차원에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의 후폭풍 속에 여야가 제대로 된 숙고 없이 앞다퉈 ‘날림 대책’을 내놓는 데 대한 경계 목소리가 나온다.

의장 직속 기구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게 원칙이지만, 여야가 경쟁적으로 즉흥적인 대책을 쏟아내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지적했다.

일각에선 여야가 특권 내려놓기 대책만 잔뜩 내놓고 나서 법안 처리 등 실천 과정에선 뒷짐을 지는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는 회의론도 벌써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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