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친인척 보좌진 ‘뒷북 규제’

국회사무처, 친인척 보좌진 ‘뒷북 규제’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07-03 22:22
수정 2016-07-0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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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윤리법 개정안 발표

국회사무처가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과 관련해 자체 규제 방안을 이달 내에 내놓기로 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3일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한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앞으로 1~2주 정도의 사례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는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련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이다.

사무처는 이달 안에 국내외 사례 조사를 비롯해 학계·전문가·시민사회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등을 갖고 다른 공직 분야에서의 각종 윤리강령 등을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사무처 자체에서 확정된 개정안은 국회의장 의견 제시의 형태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안할 방침이다. 규제 방안은 국회 내부 규율을 다루는 ‘국회 규칙’에 담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우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과 관련, “국회 윤리규칙을 사무처에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좌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담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현재 친인척 채용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통상 친인척으로 불리는 혈연관계의 범위를 이번 기회에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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