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 원칙’ 의원들만 쏙 빠진다고?… ‘NO’ 10만원짜리 4만원에 사 선물 땐 처벌?… ‘NO’

‘3·5·10 원칙’ 의원들만 쏙 빠진다고?… ‘NO’ 10만원짜리 4만원에 사 선물 땐 처벌?… ‘NO’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7-05 21:34
수정 2016-07-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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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도 잘 모르는 김영란법 Q&A

시행을 2개월여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높아지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논란의 핵심 등을 알아본다.

Q.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은.

A.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김영란법 시행령은 공직자가 이 금액을 초과해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안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Q. 국회의원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A. 포함된다. 김영란법은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 그중에서도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3·5·10만원’ 원칙이 적용된다.

Q. “의원만 쏙 빠졌다”며 특권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A. 부정청탁 금지 예외 조항 때문. 김영란법 5조 2항은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제안·건의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 로비도 공익적인 목적이면 괜찮다는 의미다. 그러나 공익 부합 여부는 ‘이현령비현령’일 수 있기 때문에 의원에 대한 청탁이나 민원은 사실상 법망을 피했다고 볼 수 있다.

Q.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A. 크게 3가지. 의원의 ‘특권’으로 인식되는 부정청탁 금지 예외 조항인 ‘5조 2항 3호’ 삭제, 내수시장 위축 방지를 위한 ‘농·축·수산물’ 금품 예외 품목 지정, 공직자의 친인척 채용 방지를 위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 보완 등이다.

Q. 4명이 함께 한 식사자리에서 접대를 받은 공무원이 2만원짜리 메뉴를 시켰는데 총비용이 20만원이라면.

A. 김영란법 위반. 단체 식사비는 N분의1로 계산한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셈이다.

Q. 공무원의 딸이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으면.

A. 김영란법 위반 아님. 공직자의 배우자까지가 적용 대상이므로 딸에 대한 선물은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형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

Q. 10만원짜리를 4만원에 구입해 선물하면.

A. 김영란법 위반 아님. 다만 영수증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을 4만원에 구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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