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감 불출석’ 우병우 고발 만장일치 의결

운영위 ‘국감 불출석’ 우병우 고발 만장일치 의결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10-26 22:08
수정 2016-10-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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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 만에 표결 없이 가결 처리… 野, 이원종 ‘위증죄’ 고발 검토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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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민정수석
연합뉴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 수석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하고 여야 의원들에게 이의가 없는지를 물었다. 새누리당에서도 이의 제기가 나오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만장일치로 판단하고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회의는 8분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운영위는 우 수석에게 ‘불출석’ 혐의를 적용했다. 유죄로 판결날 경우 우 수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죄’로 추가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이 지난 21일 국감에서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절친이 아니다. 비선 실세는 없다”, “최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등의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실장의 발언이 전체적 맥락에서 많은 오류가 있음이 드러난 상황”이라면서 “당시 증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위증죄로 고발될 사안이며, 몰랐다 하더라도 직무유기 혹은 태만에 해당한다”며 추가 고발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진술의 허위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다음달 2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출석하는 이 실장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증죄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고 야당 의원들도 이에 수긍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0-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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