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도 ‘빈 수레’ 되나

2월 국회도 ‘빈 수레’ 되나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2-26 21:00
수정 2017-02-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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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일 종료 앞두고 고작 3건 처리…선거연령 인하·파견법 등 줄줄이 이견

2월 임시국회가 단 4일을 남겨 놓은 가운데 여야는 미뤄 둔 개혁·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판 선고가 나오면 결과를 떠나 법안들을 처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은 뻔하다.

2월 국회는 다음달 2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재벌개혁법이라고 불리는 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 등이다. 주로 야권에서 발의한 이들 법안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각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선거연령 인하안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선거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제를 먼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 신설엔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 바른정당도 검찰개혁 취지엔 동의하지만 그것이 곧 공수처 신설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주장한다. 두 당은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외국자본의 경영권 침탈, 반기업 정서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당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한국당은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개혁 4법 중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도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에 소극적이다.

26일 현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혁입법 법안은 3개뿐이다. 청와대 파견검사의 검찰 복귀를 2년간 금지한 검찰청법 개정안,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비위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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