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경쟁력 강화위한 개정안 발의

이종명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경쟁력 강화위한 개정안 발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3-22 21:09
수정 2017-03-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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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2일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의 생산시설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환경 및 운영실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 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 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다양한 생산품의 생산이 어려운 소규모 생산시설들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계약 시 품목을 세분화하여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새산시설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규정된 우선구매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법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기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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