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서영교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같은 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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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으로 재판이 끝난 후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거리 연설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2017.9.7 mon@yna.co.kr/2017-09-07 10:33:37/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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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으로 재판이 끝난 후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거리 연설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2017.9.7 mon@yna.co.kr/2017-09-07 10:33:37/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에 따르면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울시당의 복당 의견에 따라 참가자 전원 일치로 복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족 채용 논란 등으로 지난해 7월 민주당을 탈당했던 서 의원은 지난 7일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서울시당은 지난 8일 당원자격심사위를 열고 서 의원에 대해 중앙당에 복당을 건의키로 했다.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