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회민주주의 사망… 대통령이 선거법 거부해야”

자유한국당 “의회민주주의 사망… 대통령이 선거법 거부해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9-12-27 19:02
수정 2019-12-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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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선거법 상정과 처리 원천 무효”
문희상엔 “권력의 시녀”… 헌법소원 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동안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거세게 항의하다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동안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거세게 항의하다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회민주주의 사망”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한국당 입장을 발표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는 오늘 사망했다”고 운을 뗀 뒤 “좌파독재를 꿈꾸는 민주당과 추종 세력이 국회의 모든 준법절차를 무시하고 위헌 선거법을 불법 날치기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의 시녀인 문 의장은 예산안 날치기, 선거법 수정안 무단상정에 이어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의사봉을 두드리며 협조했다”며 “헌정사는 당신을 최악의 국회의장,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국회의장으로 기록할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과 오늘 불법 처리된 수정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국회법이 정한 원안의 수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상정과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 의장이 의결한 회기 자체가 불법”이라며 “날치기 처리도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수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한국당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곧바로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선거법 수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내용은 위헌이고 처리의 전 과정이 불법인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문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늘 국회에서 발생한 권력의 폭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전 회기 결정 안건에 앞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지는 것에 반발하며 문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아서기도 했지만 개회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선거법 통과 직후에는 문 의장을 향해 “문희상 역적”을 외치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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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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