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특위’ 서울경찰청 방문… “기본 무너져” 질타

與 ‘이태원 특위’ 서울경찰청 방문… “기본 무너져” 질타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11-22 17:48
수정 2022-11-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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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 생명·신체 보호 경찰 맡겨도 되나”
서울청장, “어떠한 숨김, 보탬 없이 원인 밝히겠다”

국민의힘 ‘이태원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광호(오른쪽)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방문회의에서 이만희 특위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호(오른쪽)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방문회의에서 이만희 특위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향해 “서울경찰청은 용산경찰서와 함께 이태원 사고 대응 과정에서 기본 무너진 경찰의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다수 인파가 운집할 것을 예측했음에도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고, 사고가 발생하자 용산경찰서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이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경찰에 믿고 맡겨도 될까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치안의 총괄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사고로 인해 국민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와 서울 경찰은 어떠한 숨김과 보탬 없이 진실하게 사고의 원인을 밝히리라는 자세에 변함이 없다”며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도 차근차근 준비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서울청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 논쟁이 벌어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사전에 용산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은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정부서 이뤄진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생활안전부가 담당하는 생활 안전 예방 기능과 112 상황실 체계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보고되지 못한 점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동대 출동 문제 관련 112 상황실 등에 내부망 메신저를 통해 교통 통제를 위해 (교통) 기동대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올라온 건 사실이나, 문서적으로 정식 요청은 없던 걸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단정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 결국은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뤄지는 수사를 통해 양측의 주장이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재발 방지 계획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현재까지 재발방지책에 대해 종합적 보고를 받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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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김병민 특위 위원은 “류미진 총경이 당직 때 사무실에 있는 것이 관례라고 말한 것이 실질적 관례인지 청장에 물었고, 청장은 ‘관례가 아니라 징계 조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답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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