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통시장 소득공제 40%→ 80%로 상향

당정, 전통시장 소득공제 40%→ 80%로 상향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01-03 17:56
수정 2024-01-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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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稅 공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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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그는 정책 마련 배경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지난해 건설수주 부진의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 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준다. 1분기 중에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로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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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다만 여당은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여당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 위축의 장기화를 우려했고 정부는 유동성 지원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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