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통시장 소득공제 40%→ 80%로 상향

당정, 전통시장 소득공제 40%→ 80%로 상향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01-03 17:56
수정 2024-01-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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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稅 공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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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그는 정책 마련 배경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지난해 건설수주 부진의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 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준다. 1분기 중에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로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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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다만 여당은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여당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 위축의 장기화를 우려했고 정부는 유동성 지원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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