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거부권’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尹 거부권’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8-04 15:58
수정 2025-08-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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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36인,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4 뉴시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36인,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4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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