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7.25 홍윤기 기자
현재 주민직선제로만 이뤄지는 교육감 선임 방식이 ‘시·도 조례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로 선임’하는 선택제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경쟁을 위해 ‘교육감 선임 방식을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 행정경력이 필요한 규정을 삭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선거 때 시·도 단위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해당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주민 대표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해 실시돼 왔으나,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적 대립, 전문성 부족, 선거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의 실현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