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피해 ‘남성’일 때도 처벌

軍 성범죄 피해 ‘남성’일 때도 처벌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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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강간범죄 대상 ‘여성’→‘사람’ 개정法 시행

앞으로 군 내부에서 벌어진 강간 범죄의 피해자가 남성일 때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해진다. 19일부터 성범죄와 관련한 형법뿐 아니라 군 형법도 바뀌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강간 범죄의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한 현행 군 형법 제92조를 개정해 강간 범죄의 대상을 남성을 포함하는 ‘사람’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11년 성범죄 피해자 487명 가운데 135명(27.7%)이 남성이었다. 군인 성범죄 피해자 3명 중 1명이 남성인 셈이다. 특히 동성에게 당한 군인들은 수치심 등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군 내 동성 간 성범죄는 대부분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국방부는 또 강제 추행으로 처벌되던 일부 행위를 강간죄 범주에 포함해 처벌하도록 ‘유사강간죄’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형법 제92조의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 군 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그동안 군 내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료나 상관 등으로 엮여 있어 고소가 제한됐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성범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06-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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