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DMZ 지뢰 도발] 軍 “중상 하사 2인 전공상 인정 가능성” 현역 복무 땐 최대 1억 보험금 받을 듯

[北 DMZ 지뢰 도발] 軍 “중상 하사 2인 전공상 인정 가능성” 현역 복무 땐 최대 1억 보험금 받을 듯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8-11 23:46
수정 2015-08-12 0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역땐 보상금 최대 1억1000만원 예상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목함지뢰를 밟아 중상을 당한 김정원(23) 하사와 하재헌(21) 하사의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11일 “김 하사와 하 하사의 부상이 전공상(戰公傷)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면서 “과거 사례를 볼 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공상은 전투나 작전 등으로 인한 부상을 말한다.

군은 3∼4개월쯤 지나 이들의 몸 상태가 안정되면 각각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의 부상이 전공상으로 인정되면 현역으로 남느냐 전역하느냐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진다. 현역 복무를 원하면 ‘상해후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부상 상태로 미뤄 김 하사는 약 6000만원, 하 하사는 1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들의 다리 부상에도 무리 없이 근무할 수 있는 보직을 맡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전역을 원한다면 김 하사는 보상금을 포함해 일시금으로 7000여만원을 받고 하 하사는 1억 1000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상으로 전역한 사람에게는 상이·보훈 연금도 지급된다. 김 하사는 매달 연금으로 200여만원, 하 하사는 310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8-1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