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주범 35년형 복역중 가혹행위로 30년형 또 구형

´윤 일병 사건´ 주범 35년형 복역중 가혹행위로 30년형 또 구형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11-20 10:45
수정 2015-11-20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른 수감자 구타하고 몸에 소변 보는 등 엽기행각

 지난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온갖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기소돼 추가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군 검찰이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최근까지 경기 이천 국군교도소에서 복역중이었으나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리는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병장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포함됐다. 이 병장은 감방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장은 지난해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초 이들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이번 구형대로 30년을 구형받더라고 그는 최대 50년간 복역하게된다. 형을 가중할때는 50년까지로 한다는 형법(42조) 때문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