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국제법상 조약이라면 국회 동의 검토 가능”

“사드 배치 국제법상 조약이라면 국회 동의 검토 가능”

입력 2016-07-14 10:56
수정 2016-07-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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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입법조사처 유권해석 근거로 “국회 동의 필요”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입법조사처의 회신자료를 보면 조사처는 “사드 배치는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모(母)조약을 시행하는 차원이라고 해석,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해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모조약이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뜻한다.

그러나 조사처는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여지도 열어뒀다.

입법조사처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대한민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 미사일 기지의 대한민국 내 반입과 한국 내 미사일방어체계(MD) 도입 여부는 별도로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조사처는 그러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 문제가 국제법상 조약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건이 헌법에 따른 조약 형식으로 체결된다면 국회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사처는 유사한 해외 사례로는 네덜란드를 들며 네덜란드는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모조약이 있음에도 자국 영토 내 미국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조약 체결 시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는 국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재정 부담, 불투명한 부지선정과정 등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높음을 고려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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