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북미 정상회담] 평화·번영 새로운 관계 정립…‘불신의 역사’ 끝낸다

[6·12 북미 정상회담] 평화·번영 새로운 관계 정립…‘불신의 역사’ 끝낸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6-12 23:10
수정 2018-06-1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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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우리 발목잡는 과거 있다”
트럼프 “아주 훌륭한 관계 맺을 것”
과거 청산·새로운 미래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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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 내 서명식장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김 위원장 옆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서서 지켜보고 있다.  싱가포르 로이터 연합뉴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 내 서명식장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김 위원장 옆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서서 지켜보고 있다.
싱가포르 로이터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합의한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4개 조항 중 첫 번째로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양국 국민의 바람에 따라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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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북·미가 불신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수교나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의 비핵화 수순에 달렸다는 의미다.

관계 정상화는 통상 북·미 연락사무소, 무역대표부, 대사관 등으로 단계적으로 격상하며 진행된다. 연락사무소는 미국이 상대국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상응하는 수교를 맺기 위해 처음으로 맺는 조치다. 또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입장에서 체제안전 및 경제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며 ‘평화협정’과 함께 북의 체제안전 보장 조치의 두 축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카펠라호텔에서 단독회담을 앞둔 모두 발언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며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 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아주 훌륭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의 관계를, 김 위원장은 과거의 적대적 관계를 언급했지만 결국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공감대가 회담 처음부터 있었던 셈이다.

실제 북·미는 65년간 불신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 1994년 제네바합의 체결 이후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까지 2007년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등 한반도 전쟁 위기의 종식 기회가 있었지만 약속은 파기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미 간 외교 관계 수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향후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예상) 시점이 빠르다. 미래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 로드맵 합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번영과 평화의 문턱으로 불린다.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이 아니라 정상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연락사무소나 무역대표부가 설치될 경우 대북 제재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 현재는 정상적인 대북 투자활동 등이 제재로 막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에는 제재 문제는 담기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김 위원장이 북한의 빠른 경제 발전을 실현하려면 넘어야 하는 일차적인 장애물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다. 즉 비핵화 이행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비핵화와 관련해 우려되지 않을 때, 핵물질들이 유효하지 않다고 볼 때가 해제될 시점”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언젠가는 제재 해제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중 가장 강력한 것은 2016년 2월 18일 발효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다. 처음으로 북한만을 겨냥해 마련된 제재법으로 재화·기술·서비스의 제공 및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또 행정부에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기업도 제재)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 법에 명시된 제재를 1년간 유예하려면 자금세탁 중단, 북 억류자 송환, 정치범 수용소 생활환경 개선 등에 대해 진전됐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 의회에서 증명해야 한다. 제재 종료를 위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생화학·방사능 무기 폐기(CVID), 모든 정치범 석방 등도 충족해야 한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선제되지 않는 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폐기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힘들다는 의미다. 다만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과거의 적대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추구하기로 하면서 향후 비핵화의 진전 속도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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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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