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일갈등 해결 ‘경제발전기금’ 추진

日, 한일갈등 해결 ‘경제발전기금’ 추진

입력 2019-10-28 23:56
수정 2019-10-2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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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한일 기업 부담… 日정부 제외

“징용피해자 보상 성격 아냐” 입장 고수
외교부 “사실 아냐… 日태도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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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한-일 총리
악수하는 한-일 총리 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싼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 기업 등 3자가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의 초안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28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한일 관계 당국자를 인용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을 명목으로 한 기금을 창설하고 여기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이 떠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이 방안은 일본 측에서 초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성격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성격으로 추진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징용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일본 측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는 참여하지 않고 일본 기업만 자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이러한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의 최근 발언을 소개했다. 앞서 가와무라 간사장은 지난 24일 TV도쿄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혜를 내자’고 말하고 있다. 배상금이 아니라 미래의 한일 관계를 만들 자금을 내는 쪽으로 협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양국의 합의 도출 전망에 대해 “사실상의 배상을 얻으려 하는 한국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 간에 입장 차이가 커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간 한국 정부에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던 일본 정부가 스스로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교도통신 보도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들은 바 없다”며 “일본은 ‘한국이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인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인데 아직 이런 태도에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10-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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