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美 국방수권법 상원 통과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美 국방수권법 상원 통과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12-13 20:40
수정 2020-12-1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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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상원이 11일(현지시간) 7400억 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NDAA를 찬성 84명·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고 전했다. 하원은 지난 8일 찬성 355·반대 78로 통과시켰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그는 이달 초 트위터를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 NDAA에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 이름을 딴 미군기지나 군사시설의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가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해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으면 효력은 발생된다. 상·하원의 이번 투표 결과에 따르면 거부권 무효화도 가능하다. 하지만 더힐은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이 있다. 의회는 (트럼프 임기 동안) 거부권 중 하나도 성공적으로 무효화하지 못했다”며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에도 제동을 걸었다. 국방부 장관은 이런 행보가 국익에 부합하는지 120일 전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프가니스탄 미군 감축에 대해서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동 조항’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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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0-1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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