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30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8)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승려 복장을 한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대구 중구 남산동 제1투표소에 투표하러 갔다가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측은 “A씨가 기표소에 있을 때 휴대전화 촬영 소리가 나 직원에게 들켰다”며 “A씨가 신원을 밝히지 않아 곧바로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A씨의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돼 개표소에서 무효로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8)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승려 복장을 한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대구 중구 남산동 제1투표소에 투표하러 갔다가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측은 “A씨가 기표소에 있을 때 휴대전화 촬영 소리가 나 직원에게 들켰다”며 “A씨가 신원을 밝히지 않아 곧바로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A씨의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돼 개표소에서 무효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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