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촬영 적발…무효표 처리

휴대전화 촬영 적발…무효표 처리

입력 2012-12-19 00:00
수정 2012-12-19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30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8)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승려 복장을 한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대구 중구 남산동 제1투표소에 투표하러 갔다가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측은 “A씨가 기표소에 있을 때 휴대전화 촬영 소리가 나 직원에게 들켰다”며 “A씨가 신원을 밝히지 않아 곧바로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A씨의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돼 개표소에서 무효로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