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北선박에 벌금 100만 달러

파나마, 北선박에 벌금 100만 달러

입력 2013-09-28 00:00
수정 2013-09-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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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하에 상당한 위험…65만 달러 낼 때까지 억류”

파나마 정부가 지난 7월 쿠바에서 미사일 등 신고하지 않은 무기류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억류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에 벌금 100만 달러(약 10억 7000만원)를 부과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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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관리국 호르헤 키사노 운하 관리자는 “이 선박이 우리 파나마 운하와 파나마 국민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줬다”고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벌금 100만 달러가 청천강호 선장과 선주들에게 통지됐다면서 이들이 적어도 벌금의 3분의2인 약 65만 달러를 낼 때까지 선박이 억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벌금은 선주들의 반응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선원 35명이 탄 청천강호는 미그21 전투기용 엔진 12기와 미사일, 방공시스템, 지휘 통제 차량 등을 설탕 포대 밑에 숨겨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지난 7월 10일 적발됐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달 유엔 조사단의 실사 결과 청천강호 선적 화물이 북에 대한 무기 이송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다음 달 1일 총회 연설에 나서 청천강호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13-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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