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헌재 ‘박 대통령 파면’ 결정에 충격·침통

청와대, 헌재 ‘박 대통령 파면’ 결정에 충격·침통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0 12:17
수정 2017-03-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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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울한 청와대
침울한 청와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본관에 정적이 흐르고 있는 듯하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10일 파면됐다. 헌재의 선고는 즉각 효력을 갖는다. 박 대통령의 신분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헌재의 박 대통령 파면 선고로 청와대는 심한 충격에 빠진 모양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헌재의 선고 전 박 전 대통령의 업무 복귀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마련했고, 일부 참모들은 4대4로 탄핵심판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다고도 내다봤으나 헌재 재판관이 ‘8대 0’으로 탄핵을 인용한 점이 청와대 참모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각자 방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헌재 선고를 지켜봤다. 박 전 대통령도 청와대 관저에서 자신에 대한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날 결정문을 읽어내려가며 ‘정윤회 사건’ 보도 과정에서의 언론 자유 침해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부분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청와대 내부에서는 탄핵 기각을 희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헌재가 정리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5가지 쟁점 중 하나만 인정되도 박 대통령은 파면될 예정이었다. 이 권한대행은 주문 낭독 직전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위배 행위가 중대하다면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망연자실해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하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은 헌재 선고 후 향후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아직 박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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