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박근혜, 헌재 선고 후 청와대서 여전히 ‘침묵’

파면된 박근혜, 헌재 선고 후 청와대서 여전히 ‘침묵’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0 15:02
수정 2017-03-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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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서는 박근혜
돌아서는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면서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퇴장하기 위해 돌아서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대통령직을 파면당했다. 청와대는 심한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사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이 주문은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됐다.

이 권한대행은 주문을 선고하기 전 결정문 낭독을 통해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내심 기대하고 있던 청와대 참모들로서는 ‘8대0’ 전원 일치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할 말을 잃은 모습이다. “대부분의 청와대 참모들도 언론 전화에 답하지 않는 등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각자 방에서 TV로 헌재의 선고기일 진행 과정을 지켜봤다. 박 전 대통령도 청와대 관저에서 자신에 대한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선고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참모들과 함께 강남구 삼성동 사저 복귀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삼성동 사저에 못 간다”면서 “입장 발표도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들은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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