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이수 대행체제’로 간다… 野 “편법·국회 무시” 반발

헌재 ‘김이수 대행체제’로 간다… 野 “편법·국회 무시” 반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10-10 23:12
수정 2017-10-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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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판관 전원 동의” 내년 9월 임기까지 계속될 듯

공석 재판관 지명 9명 체제로
野 철회 요구… 정국 경색 조짐
文대통령, 5부 요인과 오찬
文대통령, 5부 요인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부 요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소장의 임기 논란이 여전한 데다 지난달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 마땅한 후임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헌법최고기관 수장의 공백을 내버려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시한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이수 소장 후보자를 본회의 표결로 반대했던 야당에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센 터라 정국에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9월 18일 헌재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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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만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 된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 ‘9인 재판관 체제’를 복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해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후임자 지명을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 헌재소장 임기를 재판관 잔여임기로 할지, 소장 임명시점부터 할지 등 입법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 입법 미비 상태를 해소할 때까지 이 문제는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현 정부 들어 5부 요인 오찬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김 대법원장 임명 이후로는 처음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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